등기(실행)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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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09 14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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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,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, 명칭,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2) 분사무소등기용지에의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 : 분사무소등기용지에는 당해 분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지만, 종전와 달리 다른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.
3) 등기명의인, 법인의 본점, 지점 및 임원의 주소는, 서울특별시는 서울로, 부산직할시, 대구직할시, 인천직할시는 부산, 대구,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,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省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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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(실행)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
1.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
1)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,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(예컨대, 미합china(중국) 인 헨리키신저). 그러나 상업?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.
4) 성명, 상호, 법인의 명칭의 기재문자
2. 주요 유권해석
-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(등기예규 제636호) :
1987. 9. 1. 이후에 설립등기한 법인이 지점등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지점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지점등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(이하 본점등이라 한다)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(등기예규제943호) 요약
1) 인적회사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 :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대표권없는 사원의 둥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나, 주소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.
3)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: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당해 분사무소에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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