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제경영] 공익 사업의 特性 / ‘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1. 공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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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7 00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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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동법 §71 ②, 2006. 12. 30. 개정, 시행일 2008. 1. 1.) ① 철도사업, 도시철도사업 및 航空(항공) 운수사헙 ② 수도사업, 전기사업, 가스사업,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 ⑤ 통신사업 2. 필수유지업무 ⑴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(동법 §42의2 ①, 2006. 12. 30. 신설, 시행일 2008. 1. 1.)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동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·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. ⑶ 필수유지업무협정(동법 §42의3, 2006. 12. 30. 신설, 시행일 2008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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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1. 공익사업의 의의 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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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⑵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쟁의행위 금지(동법 §42의2 ②, 2006. 12. 30. 신설, 시행일 2008. 1. 1.)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·운영을 정지·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.
‘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1. 공익사업의 의의 ⑴ 「공익사업」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.(동법 §71 ①, 2006. 12. 30. 개정, 시행일 2008. 1. 1.)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航空(항공) 운수사업 ② 수도사업, 전기사업, 가스사업,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,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 ⑵ 「필수공익사업」이라 함은 위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.